닌텐도 포켓페어 소송 특허권 기각된 이유
닌텐도는 작년 9월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다수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올해 9월 캐릭터를 소환해서 적과 싸우는 방식.
이것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번특허권 기각으로 인해 닌텐도 측이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가 약화됐다.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이는 실정이다.
현재 닌텐도와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특허청이 닌텐도가 등록하려고 한 특허권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개된 통지서에 따르면 이렇다.
일본의 특허청은 닌텐도에서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된 특허를 기각했다.
사유는 독창성 부족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것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단 뜻이다.
이어서 아크를 선행 기술 사례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조준점을 적 대상에게 맞추는 것.
포드란 사물을 던지는 행위.
포드에서 싸우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소환된 전투 캐릭터가 적과 전투를 하는 것.
이미 비슷한 기술이 있단 것이 골자다.
그 밖에도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포켓몬 고 등 다수의 선행 사례를 제시했다.
닌텐도 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관해 2달 안에 의견서, 수정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